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가치세과-977, 2014.12.08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부가가치세과-977, 2014.12.08
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15조 및 제16조,「같은 법 시행령」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, 이 경우 「같은 법」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본인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대중탕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사업자임
-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계량기 교체비를 8년간(96개월) 매월 선 분할 적립하고 계량기 교체 시점에 교체공사 후 적립된 금액과 실 공사 금액을 정산, 차액과 8년간의 은행이자를 환불받고 있음
- 현재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는 매월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과 8년 후 교체할 계량기 교체 적립금의 합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
- 계량기 교체 적립금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입장에서는 가수금, 당사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의 형태이므로 8년 동안 별도 적립만 하고 계량기 교체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일괄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임
2. 질의내용
○ 부가가치세를 매월 사전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16조
【용역의 공급시기】
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.
1.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17조
【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】
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(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라 한다)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,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.
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.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.
1.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
2.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
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.
○
부가가치세과-977, 2014.12.08
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15조 및 제16조,「같은 법 시행령」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, 이 경우 「같은 법」제1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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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과-164, 2010.02.05
세금계산서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9조의 시기(
「부가가치세법
시행령」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)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, 귀 질의의 경우 교부된 세금계산서가「부가가치세법」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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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과-3845, 2008.10.27
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지급받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9조 제3항
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. 또한,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54조 제1항
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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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868, 2006.08.22
사업자가
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
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,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.